약관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7월 8일 · 개정 2026년 10월 26일(제5조·제6조의3 현장 광고 서비스, 2026년 10월 19일 공지) · 개정 2026년 11월 17일(제5조·제6조·제6조의2 구인구직 유료 노출 옵션, 2026년 10월 17일 공지) · 개정 2026년 10월 19일(제10조의2, 2026년 10월 12일 공지) · 2026년 11월 11일(제7조의2 다보다패밀리, 2026년 10월 12일 공지) · 2026년 11월 1일(제5조·제6조, 2026년 9월 27일 공지) · 주식회사 다보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다보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분양 영업지원 플랫폼 "다보다", "다보다플러스" 및 "다보다파트너스"(웹사이트·모바일 앱을 포함하며, 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현장 홍보 웹사이트 제작, MGM 매칭, 마이링크, 영업 도구, 마케팅 지원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카카오 계정 연동을 통해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현장 회원"이란 분양 현장의 시행·분양 주체로서 현장 홍보 웹사이트 제작·운영을 위해 현장별 이용료 단계를 이용하는 회원(협력업체 포함)을 말합니다.
  4. "영업 회원"이란 공인중개사·분양 대행사·영업자 등으로서 회원 구독을 통해 영업 도구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5. "패밀리(다보다패밀리)"란 제7조의2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사장·본부장·팀장·직원 등의 직급으로 분양 영업 조직에 참여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6. "MGM(Member Get Member) 매칭"이란 분양 현장과 영업 채널을 연결하고, 성과에 따라 정해진 조건의 수수료(MGM 금액)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회원이 개정 약관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계정)

  1. 회원가입은 카카오 간편가입으로만 이루어지며, 가입 시 카카오 계정에 등록된 이름·전화번호·이메일 등의 정보가 회사에 제공됩니다.
  2. 회원은 가입 시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카카오 계정을 도용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도용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관련 법령 위반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

제5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장 홍보 웹사이트 제작·운영 (제작·등록 셋팅 무료 · 현장 이용료는 제6조에 따름)
    • 미러사이트·마이링크·마이페이지 등 영업 지원 도구
    • MGM 매칭 및 성과 추적·정산 지원
    • 자동 견적서·현장 비교표·브리핑북 등 영업 도구
    • 3대 포털 SEO 노출, 다보다파트너스를 통한 인플루언서 매칭 등 마케팅 지원
    • AI 챗봇 상담 및 전화 AI 상담(추후 서비스 예정) 등 상담 지원
    • 현장 상담사 구인·구직(공고 등록·지원·문의·메시지는 무료) 및 공고 유료 노출 옵션(제6조의2)
    • 현장 광고 서비스(광고 대행·성과형 광고·직접 운영 지원, 제6조의3)
  2.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회원 등급 및 서비스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요금)

  1. 다보다플러스 상담사 회원의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 범위는 회원 등급(다보다·플러스·패밀리) 정책에 따릅니다. 다만 회원이 선택해 구매하는 유료 상품(제6조의2의 구인구직 유료 노출 옵션 등)은 예외로 합니다.
  2. 현장 회원(협력업체 포함)의 현장 홍보 웹사이트는 제작 및 현장 등록 셋팅을 무료로 제공하며, 2026년 11월 1일부터 현장별로 선택한 단계에 따라 매월 현장 이용료(부가세 별도)를 청구합니다. 단계와 금액은 서비스 내 이용 안내(가격 안내)에 게시합니다.
  3. 현장 이용료는 현장 회원이 관리센터에서 단계를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현장에 한해 청구하며, 신청하지 않은 현장은 무료 단계(Free)로 운영합니다. 단계 변경·해지는 다음 청구분부터 적용합니다.
  4. 현장 이용료는 매월 청구서 발행 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며, 이미 납부한 달의 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선납분은 남은 개월 기준으로 환불). 다만 공개 전에 현장 이용료를 미리 납부한 경우, 회원이 공개 전에 신청을 취소하거나 회사가 공개를 승인하지 않으면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그 밖의 청약철회·환불은 제6조의4에 따릅니다.
  5. 납기 후 미납이 계속되면 회사는 안내 후 해당 현장의 상담 연결(전화·상담 접수·담당자 표시)을 회사 상담 창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장 홍보 웹사이트는 계속 운영되며, 납부가 확인되면 즉시 원래대로 복구합니다.
  6. 회원 직접 현장등록(AI 현장등록): 다보다플러스 회원이 직접 등록하는 현장은 계정당 무료 현장(일반 회원 1개, 다보다패밀리 3개)의 이용료가 무료이며, 그 이후 현장마다 월 33,000원(부가세 포함)을 받습니다. 무료 현장 이후의 현장은 첫 달 현장 이용료 입금이 확인된 뒤 공개를 승인하고, 그다음 달부터 매월 청구합니다. 2026년 11월 1일 이후 등록하는 현장부터 적용합니다.
  7. 같은 현장의 여러 등록과 내현장우선노출권: 같은 현장이 여러 회원에 의해 등록된 경우 홍보관사이트는 각자 운영하되, 다보다 현장 상세페이지와 다보다플러스 현장 목록에는 한 곳만 노출하며 기본은 처음 등록된 현장입니다. 회원은 광고 상품 '내현장우선노출권'(2주 55,000원, 부가세 포함)을 구매해 그 기간 동안 자신의 현장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노출 기간은 2주 단위로 한 회원만 이용할 수 있고(선착순), 예약 후 48시간 안에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됩니다.
  8. 위 현장 이용료·우선노출권은 계좌이체로 납부하며, 회사는 은행 입금 알림으로 입금을 확인합니다(입금자명에 안내된 입금 코드를 넣어 주세요).
  9. 회사가 요금·제공 기능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30일 전까지 서비스 내 공지 및 등록된 연락처로 알립니다.

제6조의2 (구인구직 유료 노출 옵션)

  1. 구인구직의 공고 등록, 지원, 문의, 메시지 기능은 무료로 제공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채용공고를 더 잘 보이게 하는 다음의 유료 노출 옵션(이하 "노출 옵션")을 제공하며, 회원은 필요에 따라 선택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 가격과 이용 기간은 서비스 화면(내 공고 › 노출 올리기)에 게시하며,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 상단 고정: 정해진 기간 동안 채용공고 목록의 상단에 '추천'으로 표시합니다. 지역별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자리 수가 정해져 있으며, 입금 확인 순서(선착순)로 이용합니다.
    • 급구 강조: 정해진 기간 동안 '급구' 표시와 강조 테두리를 표시합니다.
    • 끌어올리기: 공고를 최신순 목록의 맨 위로 1회 다시 올립니다.
  3. 노출 옵션은 회사의 검수를 거쳐 승인되고 모집 중인 공고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노출 옵션은 계좌이체로 결제하며, 회원은 신청 시 안내된 입금 코드를 입금자명에 넣어야 합니다. 회사가 입금을 확인하면 즉시 적용하며, 신청 후 48시간 안에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5. 청약철회 및 환불: ① 입금 전에는 언제든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입금했으나 노출 옵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신청 취소 후 입금, 자리 마감 등)에는 전액 환불합니다. ③ 노출 옵션이 적용된 후에는 디지털 서비스의 제공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청약철회 및 환불이 제한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회사는 이 사실을 신청 화면에 미리 표시합니다. ④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노출 옵션을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6. 회원이 이용 기간 중 공고를 마감하거나 수정하여 다시 검수를 받는 동안 노출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하지 않습니다.
  7. 허위·과장 공고,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한 공고에 대해 회사는 노출 옵션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하지 않습니다.
  8. 회원이 서비스 내 영수증 정보(설정 › 영수증 정보)에 현금영수증(소득공제·지출증빙)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를 등록하면, 회사는 입금을 확인한 뒤 그 정보대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발급하며, 회원은 발행 전까지 영수증 정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발행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email protected] 또는 AI 고객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9. 회사가 노출 옵션의 종류·가격·이용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 마지막 항에 따라 미리 알립니다. 이미 결제한 노출 옵션에는 변경 전 조건을 적용합니다.

제6조의3 (현장 광고 서비스)

  1. (기본 노출과 선택) 공개된 현장의 홍보관사이트와 다보다 노출(현장 상세페이지·검색엔진 등록·현장 리포트 등)은 무료로 제공합니다. 유료 매체 광고는 현장 회원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선택은 서비스 내 현장등록 스튜디오의 '광고·홍보' 화면에서 합니다.
    • 광고 대행: 회원이 광고비를 내고 회사가 광고를 운영
    • 성과형 광고: 회사가 광고비를 부담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회원이 MGM 수수료를 지급
    • 직접 운영: 회원이 직접 광고를 운영하고, 회사는 도구를 무료로 제공
  2. (광고 대행)
    • 회원은 광고할 매체와 한 달 광고비를 정해 신청하고, 광고비와 대행 수수료(광고비의 15%)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미리 납부합니다. 입금자명에는 신청 시 안내된 입금 코드를 넣어야 합니다.
    • 광고비는 회원이 고른 매체의 광고 집행에만 사용합니다. 매체별 금액 배분, 키워드, 입찰가, 노출 지역·시간 등 세부 운영은 회사가 성과를 보며 정합니다.
    • 회사는 입금을 확인한 뒤 광고안을 만들고 검토하여 광고를 시작하며, 시작하면 회원에게 알립니다. 이용 기간은 광고 시작일부터 30일이며, 기간이 끝나면 광고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연장하려면 다시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결제되지 않습니다.
    • (대행 수수료의 확정) 대행 수수료는 실제로 집행한 광고비의 15%로 확정합니다. 다만 광고가 시작되면 광고안 작성·매체 등록·심사 등 셋팅 비용으로 최소 대행 수수료(맡긴 광고비의 5%, 최소 3만 원·최대 30만 원)가 확정되며, 이 금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미리 납부한 대행 수수료가 확정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불합니다.
    • (정산) 광고비와 대행 수수료는 광고 종료(기간 만료·광고비 소진·중도 해지 포함) 후 3일이 지난 날 각 매체가 확정한 집행 금액으로 한 번 정산합니다. 집행 금액이 맡긴 광고비를 넘더라도 넘은 금액은 회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정산 후 매체의 사후 조정(부정 클릭 환급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맡긴 광고비의 95%가 집행되면 광고를 자동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서비스 화면에 표시되는 광고비는 매체 집계 지연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잠정 금액입니다.
    • 광고 문구와 이미지는 회사가 관련 법령과 각 매체의 심사 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회원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령·심사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합니다.
    • 매체 심사 반려, 매체 정책 변경 등으로 회원이 고른 매체 중 일부에 광고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알리고 협의하여 다른 매체에 집행하거나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 회사는 광고 성과(노출·클릭·상담·계약 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과는 서비스 내 운영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및 환불: ① 광고 시작 전에는 언제든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② 회사가 광고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전액 환불합니다. ③ 광고 시작 후 회원이 중도 해지를 요청하거나(서비스 화면의 '광고 중도 해지' 또는 고객센터 [email protected]·AI 고객센터) 이용 기간이 끝나면, 위 (정산) 항목의 결과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광고비와 그 대행 수수료(위 (대행 수수료의 확정) 항목의 최소 대행 수수료 제외) 및 부가가치세를 환불합니다. ④ 환불은 정산이 확정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합니다.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은 제6조의2의 영수증 정보 조항을 따릅니다.
  3. (성과형 광고)
    • 회원은 광고비 없이 성과형 광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현장 조건을 검토하여 승인한 현장에 한해 회사의 비용으로 광고를 집행하며, 승인 여부와 광고 매체·예산·기간은 회사가 정합니다.
    • 성과형 광고는 그 현장의 MGM 수수료(제7조)가 정해져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집행한 광고로 들어온 문의(전화·상담 신청 등)는 회사가 지정한 다보다패밀리 상담사가 먼저 상담한 뒤 현장 담당자에게 연결합니다. 회원은 신청 시 이 방식에 동의합니다.
    • 위 문의로 계약이 성사되면 회원은 그 현장에 설정한 MGM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와 조건은 그 현장의 MGM 조건(계약·중도금·잔금 시점 등)을 따르며, 회사는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 어떤 문의가 회사 광고로 들어온 것인지는 회사 시스템에 기록된 유입 정보(광고 추적 정보)와 상담 배정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원이 직접 공유한 링크나 일반 방문으로 들어온 문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계약이 취소·해제된 경우의 MGM 수수료 처리는 제7조 제2항을 따릅니다.
    • 회원과 회사는 언제든지 성과형 광고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종료 전에 회사 광고로 들어온 고객이 문의일부터 12개월 안에 계약한 경우에는 종료 후에도 MGM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회원이 회사 광고로 들어온 고객과 회사의 연결 밖에서 직접 계약하는 등 MGM 수수료 지급을 피한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해당 MGM 수수료 상당액을 청구하고 성과형 광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직접 운영) 회원이 직접 광고를 운영하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매체별 추적 링크 등 성과 확인 도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회원이 직접 집행한 광고의 내용과 법령 준수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5. (광고 내용의 기준) 회사는 모든 광고에 분양가 등 가격, 최상급·과장 표현, 확정되지 않은 개발 호재를 확정된 것처럼 표시하는 내용, 전화번호를 쓰지 않습니다. 회원이 제공한 현장 정보가 사실과 달라 생긴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제8조 제1항).
  6. (변경) 회사가 대행 수수료율 등 이 조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 마지막 항에 따라 미리 알립니다. 이미 납부했거나 승인된 건에는 변경 전 조건을 적용합니다.

제6조의4 (청약철회 및 환불)

  1. 회원은 유료 상품(현장 이용료, 구인구직 노출 옵션, 내현장우선노출권, 광고 대행, 비즈니스 구독 등)의 대금을 납부한 날 또는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 날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 경우(현장 공개, 노출 옵션 적용, 광고 시작 등)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나눌 수 있는 서비스는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신청 화면에 미리 표시합니다.
  3. 서비스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회원은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매월 이용하는 상품(현장 이용료, 비즈니스 구독)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는 다음 청구분부터 적용합니다. 회사는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청약철회 또는 환불 요청을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합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합니다.
  6. 제6조의2·제6조의3 등 각 상품의 개별 환불 규정이 이 조보다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제7조 (MGM 매칭 및 수수료)

  1. MGM 금액, 지급 조건(계약·중도금·잔금 시점별 비율), 지급 시기, 세금 처리 방식은 각 현장 등록 시 현장 회원이 설정한 조건에 따릅니다.
  2. MGM 수수료는 실제 계약 성사 등 정해진 성과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계약 취소·해제 시 지급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회원 간 매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회사는 중개 플랫폼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을 지원하나, 당사자 간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4. MGM 수수료의 지급 조건·시기·환수는 각 현장의 규정에 따르며,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현장 규정에 따라 MGM 수수료가 회사에 입금된 때를 해당 건의 계약이 완성된 때로 봅니다.

제7조의2 (다보다패밀리)

  1. (신청·승인) 다보다플러스 회원은 누구나 서비스 내 신청서로 다보다패밀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상담·확인 후 승인한 때부터 패밀리 자격을 갖습니다. 회사는 직급별 정원을 정할 수 있고, 정원이 찼거나 모집을 중단한 경우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직급·소속) 패밀리의 직급은 지사장·본부장·팀장·직원으로 하며, 직급과 소속(상위 조직)은 회사가 승인 시 정합니다. 회사는 활동 실적과 조직 운영 상황에 따라 직급·소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해당 회원에게 알립니다.
  3. (수익의 종류) 패밀리는 다음의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영업 수수료 배분: 패밀리가 담당한 고객의 계약으로 회사가 분양 현장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회사가 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담당 회원과 상위 직급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 추천 수익: 패밀리의 추천코드로 가입한 회원·현장 회원의 가입 및 이용요금 결제에 따라 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적립합니다. 추천 수익은 패밀리에게만 적용됩니다.
  4. (배분 기준) 배분율, 추천 수익 기준, 공동 담당(동패·콜토스) 시 분배 비율 등 구체적인 조건은 회사가 정한 수당 배분 기준과 승인 시 개별 안내에 따릅니다. 회사가 기준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미리 알립니다.
  5. (정산·지급) 패밀리의 수익은 다보다포인트(1포인트 = 1원)로 적립합니다. 현장 영업 수수료 배분은 회사가 분양 현장으로부터 해당 수수료를 실제로 받은 후(제7조 제4항의 입금 때) 적립합니다. 회사가 받지 못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추천 수익은 해당 결제의 환불 기간(회사가 결제 종류별로 정해 서비스 화면에 게시)이 지난 날 적립하며, 그 전에는 '적립 예정'으로 표시하고 그 사이 결제가 환불되면 적립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출금을 요청하면 회사는 다음 영업일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합니다. 정산 대기·완료 금액과 내역은 서비스 내 다보다패밀리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세금) 회사는 지급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세금(개인 회원의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회원은 회사와 협의한 방식(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처리합니다.
  7. (환수) 지급 후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회사가 분양 현장에 수수료를 반환하게 된 경우, 회사는 이미 지급한 배분액을 환수하거나 다음 정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8. (지위) 패밀리는 회사와 고용 관계가 아닌 독립사업자(프리랜서)로서 활동하며, 영업 활동의 방법과 시간은 회원이 스스로 정합니다.
  9. (금지 행위) 패밀리는 허위·과장 광고, 고객 정보의 목적 외 이용·유출, 다른 회원 담당 고객의 부당한 가로채기, 거짓 실적 등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자격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은 환수하며 해당 건의 미지급 금액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자격 상실) 패밀리 자격이 해지되거나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그 전에 지급 조건을 충족한 정산분은 제5항에 따라 지급하고, 추천 수익 적립은 자격 상실일 이후 발생분부터 중단됩니다. 하위 조직의 소속은 회사가 다시 정합니다.
  11. (자격 유지) 패밀리는 다음의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미리 알리고 보완 기회를 준 후 직급을 조정하거나 자격을 정지·해지할 수 있습니다.
    • 활동: 3개월 연속 영업 활동 실적(상담 기록·방문·계약 등)이 없는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실적: 직급별로 회사가 정해 안내하는 최소 실적(본인 및 산하 조직의 계약 등)을 6개월 동안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하위 직급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유지: 다보다플러스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다보다플러스를 탈퇴하거나 이용이 정지된 경우 패밀리 자격도 함께 상실됩니다.
    • 연락·교육: 정산·공지 등 회사의 안내에 30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거나, 회사가 정한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현장 정보·분양 조건 등 서비스에 등록하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관련 법령(공인중개사법, 부동산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타 회원·고객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이용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불만·의견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속히 처리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일정을 안내합니다.

제10조 (현장 정보 및 게시물)

  1. 회원이 등록한 현장 정보·사진·문서 등(이하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운영·홍보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게시물이 법령 위반, 허위·과장 광고, 타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게시를 중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2 (회원의 고객 정보)

  1. 회원이 상담하거나 배정받은 고객 정보는 해당 회원(담당 회원)이 관리하며, 다른 회원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공동 담당(동패·콜토스)으로 지정된 회원 사이에서는 공유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운영, 정산, 분쟁 확인 목적에 한하여 고객 정보를 열람합니다. 현장 관리자(현장 회원 등)는 자기 현장 고객의 이름·진행 단계·상담 기록 여부 등 관리에 필요한 정보만 열람하며, 고객 연락처는 가려집니다.
  3. 회원이 현장 소속에서 빠지거나 현장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담당하던 고객 정보와 상담 이력은 그 회원에게 유지되며, 해당 현장의 새로운 문의 배정만 중단됩니다.
  4. 배정 후 7일 동안 상담 기록이 없는 고객은 해당 현장 관리자 또는 회사가 같은 현장의 다른 회원에게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5. 회원 탈퇴 시 담당 고객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며, 계약·정산 기록은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 후 파기합니다. 공동 담당 고객은 다른 공동 담당 회원에게 이관됩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고객에게 영업·광고 목적으로 직접 연락하지 않으며, 마케팅 분석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만 이용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시스템 점검·교체·고장, 통신 두절,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12조 (계약 해지 및 탈퇴)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탈퇴 기능 또는 고객센터([email protected])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시정 요구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탈퇴 시 미지급 MGM 수수료 및 다보다패밀리 배분·추천 수익 등 정산 사항은 지급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처리됩니다(제7조의2 제10항).
  4. 탈퇴 시 담당 고객 정보의 처리는 제10조의2 제5항에 따릅니다.

제13조 (면책)

  1.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이루어진 분양 계약·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해당 거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현장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약관(제5조·제6조 현장 이용료)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2026년 9월 27일 공지)
2026년 10월 16일: 요금 이름을 '서버 운영관리비'에서 '현장 이용료'로 바꿨습니다(금액·조건 등 내용은 같습니다)..
제6조 회원 직접 현장등록 현장 이용료·내현장우선노출권 조항은 2026년 11월 1일 이후 등록하는 현장부터 적용합니다(2026년 10월 15일 공지).
개정 약관(제10조의2 회원의 고객 정보 신설, 제12조 보완)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2026년 10월 12일 공지).
개정 약관(제2조 제5호 수정, 제7조의2 다보다패밀리 신설(자격 유지 포함), 제12조 제3항 보완)은 202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2026년 10월 12일 공지).

개정 약관(제5조 항목 추가, 제6조 제1항 보완, 제6조의2 구인구직 유료 노출 옵션 신설)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2026년 10월 17일 공지). 같은 날 시행 전 제6조의2 제8항(영수증 발행) 문구를 실제 발행 방식에 맞게 보완했습니다.

개정 약관(제5조 현장 광고 서비스 추가, 제6조의3 현장 광고 서비스 신설)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2026년 10월 19일 공지).

개정 약관(제6조 제4항 보완, 제6조의4 청약철회 및 환불 신설, 제7조 제4항 신설)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2026년 10월 20일 공지).
개정 약관(제7조의2 제5항 다보다포인트 적립·지급)은 2026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2026년 10월 20일 공지).
개정 약관(제6조의3 광고 대행 — 대행 수수료의 확정·최소 대행 수수료·정산, 청약철회 및 환불 ③④)은 202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광고 대행부터 적용합니다(2026년 10월 21일 공지). 시행일 전 신청분은 최소 대행 수수료 없이 집행한 광고비 기준으로 정산하고, 요청일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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